비행기 표, 여행사 대신 직접 끊어 보셨나요?
시대 공유 요즘 여행법 4편 · 오마주 매거진 · 2026년 10월 30일
요즘 항공권은 항공사 누리집·앱에서 직접 사거나, 여러 항공사 값을 한 화면에 모아 보여 주는 가격 비교 검색에서 고른 뒤 판매처로 넘어가 삽니다.

보이는 값은 2014년부터 총액으로 적게 되어 있습니다. 유류할증료와 공항시설이용료 같은 세금·요금을 합친 값이라, 결제 직전에 갑자기 불어나는 일은 예전보다 줄었습니다.
숫자로 보면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들어온 항공 피해구제 신청은 2025년 3,201건으로, 2년 사이 두 배 가까이 됐습니다.
| 2023년 | 1,705건 |
|---|---|
| 2024년 | 2,532건 |
| 2025년 | 3,201건 |
자료: 한국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항공서비스 소비자피해주의보(시대일보 2026.9.14 보도) / 국토교통부 항공소비자 리포트 기준으로는 2024년 2,537건·2025년 3,216건(MTN 2026.3.15)
가장 많은 것은 취소할 때의 위약금, 환불 거절·지연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열에 여섯꼴이었습니다.
| 취소·환불 관련 | 60% |
|---|
자료: 한국소비자원 집계 계약해제 관련 62.1%(시대일보 2026.9.14) · 국토교통부 리포트 기준 취소수수료·환급 59%(MTN 2026.3.15). 두 집계가 조금 달라 약 60%로 그렸습니다.
결제 단추 앞에서 세 가지첫째, 누구에게 사는지. 같은 표라도 항공사에서 사면 항공사 규정만, 여행사·예약 앱에서 사면 그 판매처 수수료가 더 붙을 수 있습니다.
둘째, 운임 규정. 결제 화면의 '운임 규정'이나 '요금 조건'을 눌러 환불·변경 수수료를 먼저 봅니다. 싼 표일수록 환불이 안 되거나 수수료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셋째, 수하물. 부치는 짐이 값에 들어 있는지, 몇 kg까지인지 봅니다. 저비용항공사는 짐을 따로 사야 하는 운임이 흔합니다.
구매 직후 일정 시간 안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받지 않는 곳도 있지만 항공사·판매처마다 다른 자체 규정입니다. 모든 표에 해당하는 법 규정으로 알고 사면 곤란합니다.
피해구제 건수는 집계 기관마다 조금 다릅니다(소비자원 3,201건, 국토교통부 리포트 3,216건). 이 글은 소비자원 숫자로 도표를 그렸습니다.
출처: 시대일보, 한국소비자원·공정위 항공서비스 소비자피해주의보 보도 (2026.9.14) · MTN, 「작년 항공사 피해 구제 신청 3216건…외항사 급증」 (2026.3.15) · 비즈한국, 국적 항공사 피해 구제 신청 분석 (2025.2.28) · 뉴스토마토, 「유류할증료 포함 항공 총액운임표시제 본격 시행」 (2014.7.8) · 비즈한국, 항공권 취소 수수료 피해와 이용자 보호기준 제정 보도 (2016.1.15)
※ 이 연재는 AI가 공개된 자료를 모아 정리하고, 오마주 매거진이 출처를 대조해 싣습니다. 숫자는 기준 시점의 자료이며 다소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잡을 곳은 jmp159877@gmail.com 으로 알려 주시면 확인해 고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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